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방송문화산업기술인협회(이하 “본 협회”라 한다)“라 칭한다.
제 2 조 (소재지)
-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그 지부를 지방에 둘 수 있다.
- 지부 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제 3 조 (목적) 본 협회는 방송을 위한 각종 행사(방송녹화, 공연, 축제, 전시, 이벤트 등)에 대한 질적 향상과 안전 정착을 도모하며 방송문화산업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(업무표준화, 기술개발 등)과 효율적인 인력수급 및 방송문화산업기술인들의 협력체제 구축과 근로복지 향상으로 수준 높은 방송산업 발전과 국민 문화생활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다.
제 4 조 (사업)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.
- 방송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, 제도, 정책개발 및 진흥을 위한 대정부활동
- 각종 행사관련 기술동향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사업
-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및 고용지원 사업
- 방송서비스의 기술관련 공동개발 사업
- 신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업무 교류활동
- 정부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, 용역의 수탁 및 위탁
-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
-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매뉴얼 제정 및 인증관련 사업
- 기술표준 관련 단체시험, 인증에 대한 대정부 건의 및 보급사업
- 기타 본 협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
제 5 조 (수익사업)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협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 6 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 본 협회의 회원은 방송문화산업기술분야(무대, 음향, 조명, 특수효과, 영상, 중계, 구조물, 전식, 경호, 전시 등)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원총회의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이 있으며, 그리고 준회원, 특별회원과 웹회원으로 구성하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정회원
사업경영 3년 이상의 법인 대표 및 학계에 종사하는 자와 준회원으로서 정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 중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한 자로 한다.
- 준회원
정회원의 소속사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개인적으로 협회 직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방송문화산업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한 자로 한다.
- 특별회원
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관계인사로서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.
- 웹회원
본 협회의 홈페이지 가입한 일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제 7 조 (회원의 권리)
- 정회원은 정관에 정하는 모든 권익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 규칙 및 결정사항의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.
- 준회원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,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으며, 회비납부의 의무도 지지 않으나, 본 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특별회원 및 웹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, 회비납부의 의무는 지지 않으나, 본 협회의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제 8 조 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본 협회의 정관, 윤리강령 및 제 규약의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
-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, 단 준회원, 특별회원 및 웹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.
제 9 조 (회원의 입회 및 탈퇴) 입회 및 탈퇴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한다.
- 본 협회의 정관, 윤리강령 및 제 규약의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
-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 10 조 (회원의 제명 및 징계)
-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벌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① 본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②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③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때
제 3 장 임 원
제 11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고문 약간명
- 회장 1인
- 부회장 2인
- 상임이사 1인
-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(회장, 부회장을 포함 한다)
- 감사 2인
제 12 조 (임원의 선임)
-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.
- 회장, 부회장은 방송문화산업기술분야 사업경영 5년 이상의 법인 대표 신분으로 정회원 가운데,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선출된 임원은 사후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.
제 13 조 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,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4 조 (임원의 직무)
-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처리하고 협회 업무를 총괄한다.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유급으로 할 수 있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감사는 본 협회의 예 결산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5 조 (회장의 직무대행)
- 회장이 궐위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부회장도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16 조 (고문 및 자문위원)
- 본 협회의 운영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-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.
-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시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상임고문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으로 할 수 있다.
- 자문위원은 본 협회 육성에 열의가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제 4 장 총 회
제 17 조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,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제 18 조 (구분 및 소집)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외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, 재적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총회는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 19 조 (총회소집의 특례)
-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0 조 (의결 정족수)
-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 21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
-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한 사항
제 22 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5 장 이 사 회
제 23 조 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4 조 (소집)
-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 한다.
-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-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단,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 25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-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협회 운영의 긴급한 문제 제기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6 조 (의결정족수)
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 27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,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
-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- 지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
-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 6 장 회 무
제 28 조 (사무국)
- 본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 한다.
- 사무국장은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.
제 29 조 (부서 및 직원) 사무국에는 다음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.
- 총무부
- 사업부
- 연수부
- 안전부
제 30 조 (보수)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, 보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제 7 장 분 과 위 원 회
제 31 조 (설치)
-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.
-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-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8 장 재산과 회계
제 32 조 (재산의 구분)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며 재정은 회비 및 찬조회비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.
제 33 조 (회계연도)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제 34 조 (예산 및 결산)
- 본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고,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 10일 이전에 당해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
제 35 조 (회비규정)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의 2종으로 하되,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제 36 조 (대외협약)
- 본 협회의 회원은 권익을 옹호하고 방송문화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대외협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단, 업무의 지속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-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는 협약내용에 위배되는 개인행동을 금하며 협약을 준수 할 수 없는 회원은 총회가 인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.
제 9 장 보 칙
제 37 조 (해산) 본 협회를 해산하고 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주무관청에 사후 신고한다.
제 38 조 (재산의 처리)
-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임대, 매도,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본 협회의 해산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 39 조 (정관변경)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40 조 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부 칙
제 1 조 본 정관은 총회의결로 통과되며,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제 2 조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제 3 조 본 정관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여, 총회의 의결로 통과되면 그 규정에 따른다.